청년 주거급여 조건 확인하기

“청년 주거급여 조건 확인하기” 안내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청년 주거급여는 아래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3인 가구 기준은 약 179만 원 이하입니다.

2. 연령 및 혼인 여부


  • 청년 본인은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상태여야 합니다.
  • 청년은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 중이어야 합니다.

3. 거주지 요건


다음 조건들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부모와 청년이 서로 다른 시·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시라도 구분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기관의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실제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도 반드시 완료되어야 조건이 유효합니다.

4. 기타 조건


  • 청년 본인이 임차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가족 대위 납부 등 간접 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리거주 사유 (예: 취업, 취학, 건강 문제 등)에 대해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심의를 통해 판단합니다.

5. 조건 요약 표


조건 항목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기초생활수급 가구
연령 및 혼인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거주지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 (예외 인정 가능)
임대차 계약청년 명의 계약 및 실제 임차료 납부
전입신고완료 필수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자체별 세부 기준이나 서류 요건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 포털에서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