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안내입니다. 일부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1. 특히 제외되는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도매, 소매
  •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전자담배 포함)
  •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 및 사행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일반적 다단계)
  • 약국 및 한약국
  • 통관업 (관세사, 통관법인 등)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등 유흥 관련 업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관련 금융서비스업
  • 부동산업 (단, 아래 예외 항목은 가능)
  • 흥신소, 감정평가업, 수의업
  • 경주장, 골프장, 성인오락실, 무도장,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휴게텔 등
  • 기타 투기 조장, 사치성, 국민보건에 반하는 불건전 업종
  • 비영리 법인 및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등 영리 목적 아님)

2.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경우


  •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제외 업종이라도 제한적 지원 가능 (예: 전통주 도매/소매, 모피 도매, 무도장 등)
  • 부동산업 중에서도 일정 조건 충족 시(공유오피스·주방, 장기 사업 지속 중개업 등) 지원 가능
  •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86902)은 포함되어 지원 가능
  • 안마원·안마시술소 중 시각장애인 운영 업소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조건 요약 테이블


구분업종
지원 제외 업종도박기계, 담배 도매, 성인용품, 유흥업 등
일부 예외 허용 업종공유오피스, 유사의료, 시각장애인 안마원 등
비영리 사업자어린이집 등의 비영리 기관은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기

요약하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특정 사행·유흥·담배 중심 업종 등에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제한되며, 일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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