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안내입니다. 일부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1. 특히 제외되는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도매, 소매
-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전자담배 포함)
-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 및 사행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일반적 다단계)
- 약국 및 한약국
- 통관업 (관세사, 통관법인 등)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등 유흥 관련 업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관련 금융서비스업
- 부동산업 (단, 아래 예외 항목은 가능)
- 흥신소, 감정평가업, 수의업
- 경주장, 골프장, 성인오락실, 무도장,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휴게텔 등
- 기타 투기 조장, 사치성, 국민보건에 반하는 불건전 업종
- 비영리 법인 및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등 영리 목적 아님)
2.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경우
-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제외 업종이라도 제한적 지원 가능 (예: 전통주 도매/소매, 모피 도매, 무도장 등)
- 부동산업 중에서도 일정 조건 충족 시(공유오피스·주방, 장기 사업 지속 중개업 등) 지원 가능
-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86902)은 포함되어 지원 가능
- 안마원·안마시술소 중 시각장애인 운영 업소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조건 요약 테이블
| 구분 | 업종 |
|---|---|
| 지원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담배 도매, 성인용품, 유흥업 등 |
| 일부 예외 허용 업종 | 공유오피스, 유사의료, 시각장애인 안마원 등 |
| 비영리 사업자 | 어린이집 등의 비영리 기관은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기
요약하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특정 사행·유흥·담배 중심 업종 등에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제한되며, 일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움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