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확인하기”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떤 기업과 청년이 지원 대상인지,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기업 요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단, 아래 예외 업종 및 경우에는 5명 미만인 기업도 가능: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2. 청년(피고용자) 요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함.
-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함. 예를 들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기타 취업 지원 사업 참여 또는 경력 등에 의해 취업 기회가 제한된 자
-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받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함 (예: 주 30시간 이상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 있음).
3. 추가 조건 및 제한
- 기업 또는 청년이 동일 채용에 대해 다른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청년을 채용한 날짜 등이 사업 참여 신청 이후여야 하는 것이 원칙. 다만 채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라도 신청 시점 기준 일정 기간 이내라면 예외 허용 가능성이 있음.
4. 요건 요약표
구분 | 필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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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5명 (예외 업종은 1명 이상 가능),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
청년 | 만15~34세, 취업애로청년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최저임금 이상 임금, 일정 근로시간 이상 |
제한 | 다른 지원 인건비와의 중복 불가, 사업 신청 이전 채용 또는 예외 조건 준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요약하자면,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고, 청년은 ‘취업애로’ 상태여야 하며, 채용 후 일정 기간 정규직 고용 유지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헷갈리면 기업명, 청년 상태 등을 함께 체크해드릴 수 있으니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